국민연금납부유예1 퇴사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22년 9월부터 조건 강화) 피부양자 자격조건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급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것 같은 걱정이 되어 찾아보았는데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어요 "국민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국민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BY 한국경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 m.post.naver.com 좀 더 찾아보니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3400만 원이었으나, 9월부터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을 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 3333원을 넘겨야 건보료를 내야 했는데 9월부터는 월소득이 166만 6666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보료 내야 ..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