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데요 요즘 같이 투잡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부업이 당연해진 시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공유하려고 해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전 현재 사업장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타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먼저 준비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통신판매업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사업자 등록신청 메뉴에 들어오시면 먼저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기본정보 중 별표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없으시다면 세 번호 중 한 가지만 입력해주셔도 괜찮아요.
4. 사업장(단체) 소재지 항목의 주소지 동일 여부는 현재 집주소와 같다면 '여' 사업장 주소지와 집주 소지가 다르다면 '부'를 선택해주세요. 기본 주소는 주소 검색 클릭 후 주소 검색을 통해 세부 주소까지 입력해주세요.
5.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업종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창을 띄워주세요. 여기서 업종코드 선택은 추후 세금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니 실제 본인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넣어주셔야 해요. 업종코드의 검색 클릭 후 업종코드를 선택해주시면 업태명, 종목명, 산업분류코드는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 참고 :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다면 업종코드 '525101' (해외구매대행제외) /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다면 업종코드 '525105' / 네이버 블로그 마켓, 인스타그램 마켓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다면 업종코드 '525104'
6.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업 일자는 크게 상관없으니 저는 신청하는 당일로 해주었어요. 종업원수, 자기 자금, 타인자금은 기입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다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아래 임대차 내역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인명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꼭 입력해 주셔야 하는 항목이에요. 본인소유/타인소유 항목을 체크해주시고, 타인 소유 시라면 임대차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창을 띄워주세요. 미리 준비해놓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고 임대인 정보, 임대차 부동산, 계약내용을 쭉 작성해주시면 돼요. (임대인 정보 입력 시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상호가 기입되며,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넣어주시면 돼요) 공동사업자분이 계시면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사업자 유형은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간이사업자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7. 종교단체 여부와 선택사항을 체크해주세요.
8. 아래의 선택사항들도 꼼꼼히 확인 후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체크해주세요.
9.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완료해주세요. 파일까지 모두 첨부하면 최종 확인창이 뜰 텐데요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최종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마무리해주세요.
10. 모두 완료하면 이렇게 신청한 내역이 뜨는데요.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평일 기준 신청 완료 후 다음날 바로 처리완료되었어요.
예비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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